[단독] "2천만 원 주고 합의해!" 경찰이 피의자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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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5.02.16.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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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고 협박하다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자백했다고 허위 조서를 꾸미는 등 수상한 대목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말다툼하다 손목을 잡아당긴 일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경찰 조서입니다.

박 씨 주장과 달리,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소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의 최모 경사가 실제 박 씨 진술과 다르게 작성한 겁니다.

또 최 경사는 박 씨를 혼자 조사하고도 동료 경찰과 함께 조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하지도 않은 조사를 2시간 동안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런 사실은 박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감찰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최 경사가 박 씨를 술집으로 불러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합의하라고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 모 경사/서울 강서경찰서 : (나한테) 걸리면 죽어, 알았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 원칙대로 해볼까? 내가 정보를 엄청 준 거야. 정보를 줘도, 막말로 조금 친해졌다고 대충 뭉개는 거지?]  

합의금으로 두 장, 즉 2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협박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만 쓰면 다 되는 줄 알아?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 줄 수가 없네. 그냥 똘똘 말아버렸어야 하는데. 쓰고 가라고, 지금. 합의서 쓰고 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흘리지 마. 발설했다간 죽는 거야.]     

경찰은 조서 허위 작성과 협박 등의 혐의로 최 경사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SBS는 최 경사가 합의를 종용하게 된 동기 등을 들으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홍명)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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