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부, ‘여중생과 성관계’ 60대 남성에 무죄 선고 ,,,

안희정 재판부, ‘여중생과 성관계’ 60대 남성에 무죄 선고 ,,,

윤손하2 0 216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최근 안 전 지사 항소심을 맡아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 씨는 2016년 입주민인 15살 A양을 차에 태워 꽃축제 행사장에 들렸다가 공터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A양이 성폭력을 당한 뒤 이 씨를 만나 식사를 한 점이 이례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A양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경험을 진술하는 등 성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668439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재판부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이씨는 2016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중학생 A양(당시 15세)에게 “바람쐬러 가자”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공터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의 집안 사정이 어렵고 A양 아버지가 늦게 퇴근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A양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A양은 이씨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소문을 내겠다며 겁박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동대표인 이씨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A양이 성폭행 이후에도 이씨를 만나 밥을 먹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5세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실을 진술한 것을 보면 이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A양이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 횟수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과 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피의자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형사법 원칙’을 강조했다.

이씨에게 무죄 판결을 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였다. 피해자가 근접거리에서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안 전 지사 측 주장은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70589



지난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던 서울고법 재판부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6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이씨는 입주민인 A양(당시 15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버지가 밤늦게 퇴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평소 A양을 병원·학교에 수차례 데려다주며 친분을 쌓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바닷바람이나 쐬자'며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꽃축제 행사장에 들렀다가 한 공원의 공터로 데려가 겁을 먹은 A양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씨가 '나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 좋다,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다 소문내 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A양과 식사를 하고 축제 행사장에 들렀다 온 건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A양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아파트 임시 동대표인 이씨는 A양의 자유를 제압할 만큼의 권세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이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옷 선물을 받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검찰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은 지난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가 맡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A양이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모르는 성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하며 △이씨를 무고할 이유도 없다며 “이씨가 A양을 성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지만, A양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일부 범죄 내용을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1심에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번복되거나 모순되는 이상 A양이 피해를 과장·윤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70240



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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